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6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통보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은채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왔다.

이 대표 측은 5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로선 그 방법 밖에 없기 떄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 대표의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 소장에 ①당원 민주주의 위배 ②절차 민주주의 위배를 청구 이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①당원 민주주의 위배

당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해임을 뜻하는 ‘궐위’로 보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고’ 판단해 권성동 직무 대행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9일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사고’가 아닌 ‘궐위’로 판단하는 건 당원들의 권리 위배라는 주장이다.

②절차 민주주의 위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이 대표 측은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전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