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내용으로, 이번 개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내용 중 ‘기소 시’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위 간사인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 전에 당직자가 기소됐을 경우에도 기존처럼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무정지 관련된 사안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직무 정지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이 의원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헌 80조 개정은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 의원만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강령이) 빠졌다기 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