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을 놓고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된 것 같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황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황 부장판사가 법원 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는 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밤 늦게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