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 약 3명 중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찬반 차이는 40.5%포인트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반대 75.4%, 찬성 16.6%), 40대(반대 71.2%, 찬성 16.9%), 50대(반대 61.9%, 찬성 29.6%), 60대(반대 50.7%, 찬성 34.5%), 70세 이상(반대 40.1%, 찬성 28.2%)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찬성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반대 55.3%, 찬성 32.4%)에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