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당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전 교수는 이 중 건강 관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