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당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전 교수는 이 중 건강 관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