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위임 범위 내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이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가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평가되는 데 대해서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