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자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후원받은 것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두산 측 소유)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해 주고 말고는 시 당국의 재량이다. 눈여겨볼 것은 (두산 측이) 기부채납을 15%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췄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채납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은 2014년, 20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이었다. 그러면 현금 기부채납은 이때 당시에는 불법이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 아닌가, 제가 보도를 보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면서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정권교체 되니까 5월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정권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조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이 대표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깊게 발언을 하고 관여하는 건 결코 좋지 않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 중의 하나다. 특히 여권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이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사정 기관, 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봐서나 법치주의의 확립을 봐서나 결코 온당하지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