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리위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이준석 징계’ 문자메시지 관련 보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거론한 데 대해, 국회사진기자단이 규탄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위원장 휴대전화 화면에는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정 위원장),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유 의원) 등의 대화가 나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해당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이 ‘(당일이 아닌) 8월 13일’이란 이유만으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 기자의 보도 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사진기자단이 21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기자단은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진석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윤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눈 것’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기자단은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다”라며 “해당사는 최초 보도 이후 정 위원장의 해명까지 반영해 수정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허위보도’로 규정해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특정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단은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다”라며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