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를 “말도 안되는 지연 전술”이라고 비난했다.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민사51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준석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공문엔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담당 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 대표는 이를 조롱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본인들 유리할까봐 판사 기피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고 했다. 이어 “지연전술”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