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일부가 포함됐고, 실제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여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 기간이 포함되고,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실제 국정조사는 이보다 뒤에 시작된다. 다만 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일부 기관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실 나머지 기관과 대통령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제외됐다.
법 집행 기관 중에선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 당국에서는 소방청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가 조사를 받는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중에선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교통공사가 조사를 받는다. 다른 기관들은 국정조사 특위가 의결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 등 6명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추는 법안의 처리를 논의한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와 별도로 3개의 특위와 1개의 ‘추진단’을 설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되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각각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양당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의 입법을 논의한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합 의 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