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