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주요 경제 단체들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더라도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권 남용을 허용해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동 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국회 심사 중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8시간을 추가로 연장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산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당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연장 근로제가 폐지되면 당장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되고, 근로자들도 생계 유지를 위해 주 60시간 근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주당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