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3년도 0.2%, 24년도 0.18%, 25년도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