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막판 예산안에 22일 합의했다.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 합의 막판까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다. 여야는 이를 내년부터 24%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했다. 여야가 더 이상 국민에 누를 끼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 철학이 반영될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다. 또 민주당은 야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이니 그런 입장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되게 돼 다행스레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