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