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아들 정씨는 학폭 전력으로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 9일 서울대 측은 당시 대입 전형 심사 때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 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의 원칙, 교육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을 겨냥해 ‘거기도 감점 조치를 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천 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생 때 언어 폭력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천 본부장에게 정씨가 입시 과정에서 몇점이 감점됐는지, 현재 재학 여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점인지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서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위 요구에도 서울대 측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점수 범위를 공개한다면 다른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최대 감점 조치를 했다는 점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고 묻자, 천 본부장은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