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받고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 졸업한 초‧중‧고 학생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전을 벌이며 징계 효력 발생을 미룬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을 끌다 학폭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전 졸업한 국내 초‧중‧고 학생은 최근 3년간 60명이었다. 이중 초등학생은 18명, 중학생은 24명, 고등학생은 18명이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한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간다. 학폭위 심의에서 가해자로 판명 나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 받는데, 4호(사회봉사) 이상은 학생부에 그 기록이 남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소송전 등으로 졸업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중등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학폭 사건의 재판 지연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학교폭력 가해자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처분 조치 지연을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