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노동조합 해체’를 언급했다가 진행자와 설전을 벌였다. 장 최고위원은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라고 했고, 진행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신장식 변호사,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MBC라디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제 노조 때리기는 단발적 쇼맨십이 아니다. 제 공약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라며 “최근 대공수사로 여러 가지 간첩혐의 등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 내내 노조 열심히 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때리는 건 좋은데 노조는 해체시킬 수가 없다. 법상으로”라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반헌법기관일 경우에는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세요”라고 답했다.

함께 패널로 나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노조를 그렇게 쥐 잡듯이 때려잡았던 정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받자, 장 최고위원은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뒤 진행자인 신 변호사는 “알겠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도부가 간첩혐의가 있으면 잡아야한다. 그런데 노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용어를 이해 못 하면 시사프로 진행하기 좀 힘드신 거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라. 노조해체라는 단어와 노조지도부에 범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노조를 해체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건 충분히 저희 지지층이랑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것”이라며 “민노총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간첩행위가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헌법적 기관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법적조치라든지 실질적인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신 변호사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라”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바탕 고성이 오간 뒤 신 변호사는 “제가 패널과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말을 끊고 “제 정치적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냐 말하실 거면 패널을 하시라. 상대측으로 오셔서”라고 말했다. 그 뒤 신 변호사와 장 최고위원, 용 대표는 서로 말을 끊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갔다.

신장식 변호사: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노조 해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예찬 최고위원: 그 함의, 거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식 변호사: 정치적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하세요.

장예찬 최고위원: (용혜인 대표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앉으시라니까요. 저기 앉으세요.

용혜인 대표: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 용혜인 의원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겁니다.

신장식 변호사: 죄송하고요. 잠시만요. 저도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다만 용어는 서로 간에 그럼 정확하게 사용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장예찬 최고위원: 정치적 의미가 담긴 공약이었다라고 갈음하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