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에서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다. 정부 개편안에서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이 ‘월’로 바뀌면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MZ세대 사이에선 “과로 근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개편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