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지지자들에게 부결 투표를 약속했다고 민주당 지지자 모임이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친명 강성 지지층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05명이 부결 투표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약속했다. 올해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재석 297명 중 138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21일 민주당 지지자 모임인 ‘민민운(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당원킹에는 부결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의 명단과 사진, 지역구 등이 올라와 있다. 현재까지 부결을 지지한 의원들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 총 105명이다.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나 소셜디어에서 직접 밝힌 것 또는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한 것 등이 증거로 함께 첨부돼 있다.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만든 홈페이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에 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들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 /당원킹 홈페이지 캡처

이 명단을 두고 당내외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결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의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탈표를 색출하려는 ‘살생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이트 운영자는 페이지 상단에 “리스트에 없는 의원님이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달된 메시지가 있는 경우만 기록하고 있음을 참고해 달라”는 공지를 올려놨다. 또 사이트 상단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지지’라는 문구와 함께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앞서 지난 2월27일 1차 표결 때는 가까스로 부결됐다. 당시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이 139명, 반대가 138명이었다. 기권은 9명, 무효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차 때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지만, 가결표가 부결표 보다 많았던 탓에 ‘정치적 가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