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당내 강경파들의 ‘체포동의안 가결파’ 숙청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정청래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구속영장이 가결되었다면?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즉각 주장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기각되었다. 그럼 가결,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라고 썼다. 그는 전날에는 “퉁치고~합? 퉁합과 통합은 다르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 기각 이후 수일이 지났지만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 친명 지도부고 수석 최고위원 아니냐”며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였는데 가결표를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당론으로 (부결 투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다”며 “(징계하면) 파장이 더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응천 의원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하고 다르다”며 “이상민 의원은 계속 분당(分黨)을 직접 거론했다. 그야말로 해당 행위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해당 행위 발언을 계속했고,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의원 한두 명 정도는 본보기 성격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친명 인사들이 주도하는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 등 가결 사태에 책임 있는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며 “조 의원은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친명 핵심 인사인 조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당직 사의를 밝혔지만 사실상 반려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파동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친명 내부에서도 피아(彼我) 구분이 어려운 혼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