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선DB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 같은 논리를 반복적으로 펴면서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도 “이 전 부대변인의 진실됨을 알아 달라”며 구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전 대변인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새벽 5시 42분에 2258자(字) 분량의 글을 써냈는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전 8시 9분까지 18차례 수정된 이 글에는 “이경 꼭 이경” “억울한 것을 풀고 명예회복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무도한 검찰이 경찰과 손잡고 총선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지지자 댓글이 달렸다.

/이경 페이스북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도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 10여 년간 달려오며, 민주당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던 이경을 생각해 달라”며 “이경이 달려온 10여년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당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데, 게시 첫날 1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