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을 실시하는 등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권역별 하위 10%를 컷오프하고, 성폭력 2차가해·학교폭력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일지역 3선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15% 감점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공천 신청자에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당세가 미약한 지역은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좀 더 감안해 공천한다는 취지다.

‘현역 물갈이’ 기준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했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는 의미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에는 경선에서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청년 공천은 확대한다. 정 위원장은 “청년 공천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고 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한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만34세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을 받는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