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기존 10번에서 14번으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재의를 요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정부는 반대해 왔다.
야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후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