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조약 체결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도 늘리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현재 1159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