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