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布告令)에 1979년 10·26 사태 직후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국회·정당 활동 일절 금지’ 같은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사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포고령 1항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표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표결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45년 만에 발표된 계엄 포고령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 포고문보다 기본권 제한 수위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포고령처럼 국회·정당 활동 금지 같은 내용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 계엄 검토 문건에 예시로 제시된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이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2·3항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계엄사가 언론사 보도 검열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5항을 두고도 의료계는 “전공의 등 특정 집단을 콕 집어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