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발표 직후, 전군 지휘관들에게 계엄 관련 내용을 전파하면서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명령 불응시엔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증언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있은 지 10분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김 의원이 ‘(화상회의는) 어떤 내용이었나’라고 묻자 “자세히는 못 적고 제가 필기를 해놨다”며 “그 당시 화상회의 상에서,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진다고 말했고, 명령 불응시에는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합참차장은 계엄부사령관에 임명한다고 했고, 합참 계엄과를 계엄사가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