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를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이 정해졌다“고 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탄핵안이 보고될 본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는 다 같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며 “의총장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 6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헌법 제65조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과반(151명)이면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되고, 못 미치면 부결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