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날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이르면 6일 탄핵안 표결이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에 대해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게 될 듯하다”고 전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22대 국회에서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만약 이들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되고, 못 미치면 부결된다.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