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 300여명이 선관위로 출동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 이와 관련 계엄군 출동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습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