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은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200명)을 적용하면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소추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또 권 원내대표는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