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인 헌법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또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주체가 국회이고,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격’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이중적이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헌재재판관 임명 문제도 윤 대통령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