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등의 잇따른 탄핵소추권 발동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엔 전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엔 왜들 침묵하는가”라며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아니냐. 대통령 탄핵소추 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다”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한쪽은 처벌돼야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윤 대통령 건을 제외하면 28건으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발의한 탄핵안,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 영장이었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못했고 협의해서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영장에 형사소송법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이는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니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다.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