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갑 채워 나올 때까지 총 맞더라도 들어가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김용민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거친 언사도 쏟아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5시간 30분 만에 포기한 뒤, 경찰에 영장 집행 업무를 넘기려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 처장에게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면 반드시 집행하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를 갖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 “체포 못 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고도 했다. 오 처장은 이에 “꼭 유념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파악된 게 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도주와 관련한)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것은 공수처장의 무능”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공무 집행 방해자”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차 영장 집행까지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용산 대통령 관저 지도를 배경으로 한 ‘윤석열 예상 도주로’ 화면을 띄우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경호처의 경호 때문에 무산됐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하자 오 처장은 “2차 집행에서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기도 한 정청래 위원장은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데, 내란죄를 맡은 형사재판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 과정서 잇단 난맥상이 노출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정한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나 경찰이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는 경찰이 하다가 특검이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금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를 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되는데, 민주당이 양보해서 제3의 공정한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내란죄와 관련한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 요구를 하면서 8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내란 상설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검을 여야 합의로 제삼자가 추천하자는 이른바 ‘공정한 특검론’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는 당장 내란죄 수사를 경찰로 넘겨야 하고, 제3자 추천 특검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제3자 추천 특검이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이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각각 기권표와 찬성표를 던졌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해법은 간단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일종의 ‘임시직’이라 유능한 인력이 갈 수 없는 구조인 데다 함량 미달의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되다 보니 수사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