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 이를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라는 질의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의원 현행범 체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자 “그렇게 서로 나눠서 업무가 진행돼야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문제 삼았다. 조은희 의원이 “윤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며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 처장이 윤 대통령 도주 가능성을 시인하듯 발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언론 보도와 수사진의 여러 정보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2차 체포 영장 집행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