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며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 등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 발의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제외하고선 누구든지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감시·조사·감청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리 헌법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오며,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인 만큼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검열은 국민들의 발언과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개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