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절반 이상(54.6%)인 36명이 경찰 조사에서 자기 직업을 ‘자영업자’ 또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보행로가 지난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법원 직원 외 통행 및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 등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검거한 86명 중에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 중 3명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63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한 5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진술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66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66명 가운데 자기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밝힌 사람이 19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회사원’은 17명(25.8%), ‘무직’은 17명(25.8%)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유튜버’는 3명(4.5%), ‘학생’은 1명(1.5%)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직업을 가진 사람은 9명(13.6%)이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직업별 분류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30대가 21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70대가 각 1명(1.5%)씩 있었다. 20대는 8명(12.1%), 40대는 11명(16.7%), 50대는 15명(22.8%), 60대는 9명(13.6%)이었다. 20·30대가 43.9%를 차지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사전 모의 등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드러난 것은 없다.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직장이 자영업, 회사원 위주인데 (야당 주장대로 이들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을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