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들의 청원으로 발의됐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익명의 국민은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문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자는 문 대행을 향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히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고, 현재는 9만여명을 넘겼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 법사위 청원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