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편집위원 주진우씨는 지난 25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태균씨가 작년 10월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용산(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언론사 기자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이어 26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의 메신저 역할을 한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선일보는 주진우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 본지는 허위 사실인 주씨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본지는 작년 10월 명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본지 검토 결과,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경우 취재원 존중과 보호를 규정한 언론윤리헌장과,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 동의를 얻을 때까지 보도를 유보했다. 본지는 명씨가 구속된 이후를 포함해 수차례 명씨와 명씨 변호인 등에게 “보도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명씨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