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진다.
개정안엔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됐다.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R&D 시설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 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앞으로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미 상영됐던 영화를 재상영할 경우, 상영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 시에는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