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항고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서 엄격하게 체포와 구속 기간을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그간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한다면 국민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구치소 방문 계획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찾아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