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