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므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은 과거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법원이 구속기간 도과되어 기소됐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해도 구속 취소,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구속 취소의 효력을 막겠다고 하는 건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집행 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서는 안 되고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