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이날 오후 국회를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한다. 기존의 50개월의 상한은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