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설특검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일반특검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가 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5인 가운데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