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위 구성원은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하면 연장 가능하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국민의힘 3040 일부 의원들은 이날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은)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가느냐.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도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구성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