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안이 여야(與野)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7명에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이었다. 여야는 또 군 복무를 이행하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출산 크레디트(credit)도 대폭 확대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문구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달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오늘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하루 885억원, 1년에 약 32조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 재정 파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인구 구조에 따라 낮추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과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