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주당 의원.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권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실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비교해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라는 요건을 ‘일체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로 확대했다. 또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다.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고,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공산국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고 했다.

장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 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무조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고 해서 가중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방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유로 지인과 다투다 폭행을 당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면 공무집행방해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