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 같다”며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